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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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대여금청구,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임대차 보증금청구, 예금청구), 무체 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타재산(골프회원권, 사원 지분권, 가입전화 사용권, 아파트 분양권등)
에 할 수 있다. 금전채권,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기한이 차지 않는 채권.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 장래 채권도 가능

단,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하고,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ㆍ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독촉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독촉절차는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ㆍ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조 ①항에 의거 소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이란?

부동산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것을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하고,

임의경매란 장래 자기가 입게 될 부이익의 보상으로 하는 담보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서 오는 손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있던 담보권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이를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집행이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라고 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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